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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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 50분 근무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중략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합법인가요?
- 답변
- 상기의 규정만으로는 노동법 상 위반의 여지는 없으나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한 경우라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법 위반사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