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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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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월27일 계약종료 예정으로 1년 근무18.5.28~19.5.27중임.
연차는 근무 기간에 11개 받아 강제 사용함.
퇴사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 귀 사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도합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연차는 이듬해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후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 퇴직금계산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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