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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 계약서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표기되어있어, 주휴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시 주휴 및 야간 수당은 없는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위 요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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