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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의날 원근로자가 휴무를 하게되어서 딱 하루만 근무할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이경우 대체인력에게도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150%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 일용근로자(당일에 대해서만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