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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산휴가 중 근무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영진은 대체인력도 구하지 않고 업무가 발생할때마다 제가 출근하여 일하기를 요구합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90일을 부여하여합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의 여지가 있으므로,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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