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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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 중 근무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영진은 대체인력도 구하지 않고 업무가 발생할때마다 제가 출근하여 일하기를 요구합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 답변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90일을 부여하여합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의 여지가 있으므로,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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