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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시급 9000원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8시간*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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