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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군춘천병원 교대근무자입니다.감시단속적 근무x
근로자의날 전날 당직근무라 5월1일은 비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날에 아무런 해택을 못받습니다.
해택을 받을수 없을까요?
- 답변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유급휴일로 유급휴일수당을 받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