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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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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라고 지정되어있습니다. 일용직,계약직 출근시 휴일 근무수당을 받아야하는지 휴일을 따로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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