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자자체에서인건비등100%지원하는시설로 직원이50명미만입니다.그럼공공기관에해당되어2018년7월에시행되었던주52시간을적용해도될까요??
- 답변
- 자자체에서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고 하여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차제 공공기관 해당 여부는 행정안전부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아니더라고 법 시행 이전에 앞당겨 법을 시행하여 적용하여도 됩니다.
- 이전글30명이하 회사입니다.제가알기로평일12시간휴일18시간연장근로를할수있는걸로알고있는
- 다음글임금 채불로 인해 2019년 1월9일 고소했습니다 현재 2019년4월29일이고 처리기한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