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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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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자체에서인건비등100%지원하는시설로 직원이50명미만입니다.그럼공공기관에해당되어2018년7월에시행되었던주52시간을적용해도될까요??
답변
자자체에서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고 하여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차제 공공기관 해당 여부는 행정안전부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아니더라고 법 시행 이전에 앞당겨 법을 시행하여 적용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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