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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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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0명이하 회사입니다.제가알기로평일12시간휴일18시간연장근로를할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회사측에서연장12시간만해서계약서쓰자고하네요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아닌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인 경우라면 평일 12시간 휴일 16시간 연장근로 가능할 것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의 경우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연장근로 12시간을 한다고 정할 수도 있으며, 이후 휴일근로 발생시 당사자간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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