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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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00~18:008시간근무 후 초과근무 시 석식휴게시간 수당 공제가 필수인가요?
현재 직원 전체 동의 및 대표이사 결재로 무급휴게시간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계속 유지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시 석식휴게시간은 반드시 필요는 아니나, 연장근로자 4시간 이루어지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