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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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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서상 주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입니다. 해당주에 연차휴가를 쓸 경우 그 주에 32시간밖에 안되는데 그럼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해서 채워야 하는건가요??
답변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라면 주중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토요일에 반드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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