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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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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오늘 민원접수 했는데 밀린 임금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 진정사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법위반(금품체불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

임금 수령여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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