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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금까지근무하는정규직원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보니주40시간을 기재하는게 없던데 그럼저희계약서에 주40시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문제없나요? 들어가면 꼭 40시간을근무해야하나요?
- 답변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40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을 근로하여야 하며, 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주 40시간 근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