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금까지근무하는정규직원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보니주40시간을 기재하는게 없던데 그럼저희계약서에 주40시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문제없나요? 들어가면 꼭 40시간을근무해야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40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을 근로하여야 하며, 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주 40시간 근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