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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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를 2주앞두고 있어서 퇴직금정산내역을 요청했더니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보내도 되는것인지 그게 저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노동관련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인감제출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사용자나 담당자에게 인감제출용도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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