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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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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연차기간을 강제로 정하고, 그 기간에 주요업무가 있기에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위 부당함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요? 처벌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연차의 대체는 개인과 사업주의 동의 및 과반수 이상의 조합이 있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 연차대체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지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차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요 시에는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에 위반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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