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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7년 12월 1일 입사 2019년 5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어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총 연차 발생 개수와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사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귀하가 17.12.1-18.11.30일까지 만근 시 1년 미만 근로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도합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3999, 1990.3.19) - (연차일수* 귀하의 근로시간/대개 8시간*귀하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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