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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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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회사는 월~금요일40시간까지 근무하고 월급제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일유급휴일이 토요일입니다
1그럼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2주휴수당과 연장수당과는 별개인가요?
답변
1. 토요일이 주휴일(유급휴일)일 경우 시간 외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내의 시간외근로가 있었다면 2.5배(원래 유급분+휴일근로분1.5)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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