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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회사는 월~금요일40시간까지 근무하고 월급제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일유급휴일이 토요일입니다
1그럼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2주휴수당과 연장수당과는 별개인가요?
- 답변
- 1. 토요일이 주휴일(유급휴일)일 경우 시간 외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내의 시간외근로가 있었다면 2.5배(원래 유급분+휴일근로분1.5)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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