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후 호봉승급제외의 불합리한 처우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상기의 사유로 자발 퇴사 시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불합리한 처우의 확인이 필요함)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 개별적 퇴사 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유선 상 문의하시어 상담 후 신청여부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이전글5/1근로자의날 18시~5/2 9시까지 근무(상시근로자 5명이상/휴게:2시간,실근로:13시간,
- 다음글저희회사는 월~금요일(40시간)까지 근무하고 월급제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