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1근로자의날 18시~52 9시까지 근무상시근로자 5명이상휴게:2시간,실근로:13시간,야간:6시간,연장:5간함.수당지급어려워 합의하에 휴가를 주는데,몇시간을 주어야하나요?
답변
사업장의 근로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일 경우 유급휴일분(8)+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3)+휴일근로가산(4+5)+야간근로가산(3)으로 총 3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