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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1근로자의날 18시~52 9시까지 근무상시근로자 5명이상휴게:2시간,실근로:13시간,야간:6시간,연장:5간함.수당지급어려워 합의하에 휴가를 주는데,몇시간을 주어야하나요?
- 답변
- 사업장의 근로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일 경우 유급휴일분(8)+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3)+휴일근로가산(4+5)+야간근로가산(3)으로 총 3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