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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첫째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는데 7월에 둘째출산입니다.
327일 복직 928일에 둘째 육아휴직 들어가면 첫째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90일 포함
- 답변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휴가제도이므로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포함할 경우 6개월 이상에 해당된다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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