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후 327 복직. 사후지급 기준이 6개월후인 927일인가요? 180일 후인 922일인가요?
- 답변
- 복직 후 월력상 6개월을 근로한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휴직 기간 등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한다면, 2019.9.27.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작년 2월경 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전, 전직장) 사측
- 다음글첫째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는데 7월에 둘째출산입니다. 3/27일 복직 9/28일에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