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작년 2월경 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전, 전직장
사측에서 퇴사한지 1년 넘은 직원에 대해 이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답변
- - 타 사업장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나 근로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부족하여 전사업장의 근로일을 합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출산휴가 급여180만원 초과시 회사에서 급여 초과금 미 지급시 회사 불이익과 60일
- 다음글육아휴직 후 3/27 복직. 사후지급 기준이 6개월후인 9/27일인가요? 180일 후인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