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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 급여180만원 초과시 회사에서 급여 초과금 미 지급시
회사 불이익과 60일은 의무지급 30일은 지급해도되고 안해도
상관없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
- - 사용자가 통상임금과 180만원의 차액분은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등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60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있으나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