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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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통신비를 주지 않는데, 근무 중 부재 시 개인용 핸드폰으로 착신전환하라는 지시가 타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통신비의 지급을 명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을 해야하나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통신비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비 지급과 근태관련 착신전환 사이에 노동법 관련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