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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 차감 되며 퇴직할때 차감된 연차를 계산해서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대체가 이루어져 이를 적용하여 연차를 사용하여도 해당 연차의 차감은 해당 연도에 한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퇴직시 이를 차감할 경우 년도별 연차수당의 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정산 내역 및 차감금액을 따져보아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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