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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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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 차감 되며 퇴직할때 차감된 연차를 계산해서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대체가 이루어져 이를 적용하여 연차를 사용하여도 해당 연차의 차감은 해당 연도에 한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퇴직시 이를 차감할 경우 년도별 연차수당의 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정산 내역 및 차감금액을 따져보아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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