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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안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항의 해석을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 위탁기관에 위탁을 할 수 없다라고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 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경우라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