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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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원 최저임금
- 답변
- - 사내 임원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대표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하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안내가 어려우니 이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사업자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 후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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