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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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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 미만근로자약6개월가 한달만근시 연차 1일이 생성되는걸로 압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항목이 기제 되지않아 무효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법에서 정한 연차규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한 항목으로 17.5.29일 이후 입사자에 한해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부여 시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제기 후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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