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7.02.01년부터 입사하여 18.10.22일 까지 근무하였고 존속으로 18.10.23부터 같은 업체에 재계약하여 19.04.18까지 근무하였다면 최종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와 사직의 내용이 형식적인 절차일 뿐 다음 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새로운 채용정보나 절차에 따라 신규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절차 및 퇴직절차 등에 따라 정식퇴직 후 재입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재입사시기부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계속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가 어려우니 이에 대해 사용자와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사실여부를 판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