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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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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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02.01년부터 입사하여 18.10.22일 까지 근무하였고 존속으로 18.10.23부터 같은 업체에 재계약하여 19.04.18까지 근무하였다면 최종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와 사직의 내용이 형식적인 절차일 뿐 다음 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새로운 채용정보나 절차에 따라 신규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절차 및 퇴직절차 등에 따라 정식퇴직 후 재입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재입사시기부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계속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가 어려우니 이에 대해 사용자와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사실여부를 판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