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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공기관과의 시설물관리 감시적단속직 용역계약시 주무부서의 요청할 수 있는 그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감시 단속적 업무 외 부수업무의 반복 또는 겸직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히 파악한 후 판단함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의 감단승인사실, 근로계약서, 시방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질의 시 법률적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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