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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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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공기관 시설물관리 감시적단속직 용역계약시 시방서상 그외의 업무를 시킬수 있다.에서 전기,설비,건축 등에서 계속적인 기능을 요하는 시공,보수를 시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앞서 안내드린 답변과 같이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라면 감시적 근로 혹은 단속적 근로 외 계속적인 기능을 요하는 시공 보수는 업무는 승인제외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인 자로서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 또는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됨(예: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계수기감시원 등)
- 경비원의 업무 중 경비, 순찰, 전출입관리 등 업무는 감시적 업무에 해당되나, 주차요금징수, 택배수령, 체육및주차카드발급, 재활용분리수거작업은 감시 업무외 부수적 업무로 보이며, 이를 매일 일정시간을 주기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승인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부수업무의 반복 또는 겸직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히 파악한 후 판단함이 바람직함(근로기준정책과-548,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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