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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공기관 시설물관리 감시적단속직 용역계약시 시방서상 그외의 업무를 시킬수 있다.에서 전기,설비,건축 등에서 계속적인 기능을 요하는 시공,보수를 시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앞서 안내드린 답변과 같이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라면 감시적 근로 혹은 단속적 근로 외 계속적인 기능을 요하는 시공 보수는 업무는 승인제외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인 자로서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 또는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됨(예: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계수기감시원 등)
- 경비원의 업무 중 경비, 순찰, 전출입관리 등 업무는 감시적 업무에 해당되나, 주차요금징수, 택배수령, 체육및주차카드발급, 재활용분리수거작업은 감시 업무외 부수적 업무로 보이며, 이를 매일 일정시간을 주기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승인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부수업무의 반복 또는 겸직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히 파악한 후 판단함이 바람직함(근로기준정책과-548, 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