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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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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하 회사가 6년차에 100명이상 근무하는 회사에 합병될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현대 13년차라면 13년인지, 합병전 기간을 뺀 7년으로 기간정산하는지.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인수·합병으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에는 양수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사업주로서 하나의 계속사업이라고 할 것이며, 이때 퇴직연금도 승계되어 통산(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 사가 상기의 고용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자발적 사직처리 후 재고용의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재고용 시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상기의 승계여부를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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