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내공 직원이 18.12.14~19.1.18 휴직계를 냈는데, 여러상황으로 납부중지신청이 미뤄졌는데, 지금이라도 납부중지신청,증빙서류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이미개인납부다한상태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미납분에 대한 처리는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을 통해 담당자에게 접수 및 처리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