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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만료된 용역업체와 계약을 연장하려고하는데요. 근무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근무자피고용인들은 시방서를 수정하고싶어합니다 시방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 - 해당 시방서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는 근로계약과는 달리 공사의 진행을 돕기위한 문서라면 이와 관련한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수정여부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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