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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6~2017년경 다니던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것 같아 문의 또는 신고 접수를 하려는데 해당 서식이나 경로를 알고싶습니다
- 답변
- 1. 귀하께 적법하게 발생된 연차가 있었고,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29. 이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출근율 80% 이상일 때, 15일-(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 만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