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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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 1년 앞두고 회사가 휴업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안좋으면 폐업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 ??문에 그런데 휴업일은 근무일에 들어가나요?
- 답변
- 기업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기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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