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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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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 날 근로 후 대체 휴무를 줄수있나요?1일 보상휴무를 주어야 하나요?1.5일아니며 휴무 다 안되고.꼭 급여로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요? 근거법령과 함께 답변주세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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