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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중 매입한 비상장 사주 관련해서 회사에서 매입원가 그대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사측이 요구하면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해야 한다면 매입당시 금액 그대로돌려줘야하나요?
- 답변
- - 관련법령 확인 차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법 제45조) 및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법 제45조의2, 2017.6.28. 시행)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려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①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②「상법」제342조에 따른 처분, ③「상법」제343조에 따른 소각(消却) - 귀 사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비상장법인 중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를 말함)는 우리사주조합원의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우리사주조합과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환매수 가격의 결정방법, 환매수 절차, 분할 환매수 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약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환매수 절차를 이행하시면 될 것이나 이에 대해 행정해석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받고자 하신다면 상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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