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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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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양병원등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근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해당 병원에서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용(경력)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미발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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