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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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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요양병원등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근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해당 병원에서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용(경력)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미발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