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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부 직원이라면서 29일에 현지조사를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부는 현지조사를 전화로 통보를 하시는 건지요?
법정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벌금 부과할거라는데 고용부방침인지?
답변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장의 지도 감독 목적으로 현지조사 시 임검지령서를 첨부하여 방문할 것이나 사전 필요서류 안내나 방문예정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신 것으로 안내됩니다. 법정 교육 이수 시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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