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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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부 직원이라면서 29일에 현지조사를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부는 현지조사를 전화로 통보를 하시는 건지요?
법정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벌금 부과할거라는데 고용부방침인지?
- 답변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장의 지도 감독 목적으로 현지조사 시 임검지령서를 첨부하여 방문할 것이나 사전 필요서류 안내나 방문예정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신 것으로 안내됩니다. 법정 교육 이수 시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