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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01.08 입사 ~ 19.04.30 퇴사예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부여된 연차가 26개 맞나요? 4월말 퇴사시 그 연차휴가를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 답변
- 귀하의 18.1.8일을 기준하여 발생한 연차(월 만근 및 1년 기준 80% 근로를 만족할 때)는 26개로 퇴사 전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잔여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