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간 8개월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시어머니 상을 당하여 경조사휴가 5일월~금 사용 시 다음 달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 답변
-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부여하는 휴가입니다.(근기 68207-1452, 1994.9.14.)
- 사내규정에 명시한 바가 있다면 노사간 협의에 따라 지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여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