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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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인터넷으로 취업규칙신고를 했는데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해당 신고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등록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접수여부를 확인해보시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담당 근로감독관(혹은 노동청 민원실)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