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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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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1년근무후,3월말퇴사인데 고용주요청으로1달추가로일하고,연초에발생한연차12개를 쓸려고 하니 4개이상 쓰면 무급휴가라서 월급에서 뺀다는데 맞나요?
답변
- '4개이상 쓰면 무급휴가라서 월급에서 뺀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모두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 1주간 전체 소정근로일을 연차사용하여 실제 출근일이 전혀 없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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