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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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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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문화센터에서 교양강좌 강사모집시 분기13회가 있는 요일이 있는데도 늘 분기 12회강의로 모집하는데 근로기준법에의해 분기중매주강의로 모집이 불가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에는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구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강의계약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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