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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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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5.20~19.5.19까지 1년 육아휴직 사용
개정된 법에서 1년 육아휴직은 출근한걸로 보는데,시행일:18.5.29
저는 18.5.20부터 육.휴를 써서 해당이 안되나요?
답변
- 귀하가 법 시행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라면 개정법 이후의 연차개정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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