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8.5.20~19.5.19까지 1년 육아휴직 사용
개정된 법에서 1년 육아휴직은 출근한걸로 보는데,시행일:18.5.29
저는 18.5.20부터 육.휴를 써서 해당이 안되나요?
- 답변
- - 귀하가 법 시행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라면 개정법 이후의 연차개정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3개월의 수습 기간중 사장의 폭언으로 인하여 30일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3월18일~
- 다음글문화센터에서 교양강좌 강사모집시 분기13회가 있는 요일이 있는데도 늘 분기 12회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