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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개월의 수습 기간중 사장의 폭언으로 인하여 30일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3월18일~4월16일 일한만큼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지불되는기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께서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에 발생된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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