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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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돌봄대상자가 돌아가시거나 등등 매칭이 안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게 유효한가요? 휴업수당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사유일 경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