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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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51조 1항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48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한 것인지?
- 답변
-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2주 이내에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일 경우라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 48시간 및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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